"상장리츠, 공매도 대상서 제외해야…주가 왜곡 가능성 높아"

입력 2026-07-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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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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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는 상장리츠를 공매도 가능 증권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상장리츠는 23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3200억원 규모로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소득증권형 부동산 간접 투자기구다. 약 35만명의 개인·은퇴 투자자와 연기금 등 장기·안정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주요 투자 주체로, 현재 공매도 대상에 포함돼있다.

협회는에 따르면 상장 리츠의 종목당 평균 일거래량은 약 15만9000주로 코스피 종목당 일 평균 거래량의 10분의 1, 코스닥 종목당 일 평균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5월 7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50개 종목 중 리츠가 9개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4월 14개의 공매도 과열종목 중 리츠 7개 종목이 동시에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공매도 압력이 지속됐다.

협회는 "6월 한달동안 리츠 평균 거래량 대비 공매도의 비중이 24.5%인 경우도 있어 공매도가 주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고상장리츠가 퇴직연금·은퇴세대의 노후자금, 연기금 등 장기 안정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 후 보유 성격이 강해 유동성 자체가 제한적이며, 그로 인해 실적과 무관한 공매도발 수급 왜곡이 순자산가치(NAV)·배당수익률에 연동되는 배당형 상품 본연의 가격결정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은퇴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요청으로 상장증권의 범위·매매거래의 유형·기한 등을 정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어 법률 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전면 제외가 어려운 경우에도 시가총액·유동 주식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리츠에 대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강화, 공매도 비중 상한 설정 등 단계적·차등적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한시적·제한적 조치로 운영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협회는 “미국, 일본 등 해외 리츠 시장과 달리 유동성·대차거래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리츠 시장에 대한 일률적 공매도 허용은 리츠를 통한 국민 자산형성·주거안정·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만큼 차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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