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지노 관광기금, 고매출 구간만 인상률 적용”

입력 2026-07-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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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매출 성장에도 30년간 납부 부담률 유지
추가 부담 900억 원·영업이익 대부분 납부 보도 반박
시행령 개정 과정서 업계·전문가·학계 의견 수렴

▲문체부 로고
▲문체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의 관광기금 납부율 상향 논란에 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은 10.3배, 평균 매출액은 7.8배 성장하였으나 관광기금 납부 부담률은 30년간 그대로”라며 납부율 조정이 산업 규모 확대에 맞춰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22일 문체부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관광진흥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관광사업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은 관광기금 납부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10.3배, 평균 매출액은 7.8배 증가했지만 관광기금 납부 부담률은 30년간 유지됐다.

문체부는 이번 조정이 카지노 산업의 성장에 맞춰 공적 기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기금은 출국납부금과 함께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관광산업 육성과 외래관광객 유치 등에 재투자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납부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어 주요 카지노 3개 사업자의 추가 부담액이 900억 원 내외”​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매출 구간별 누진 방식이고, 인상된 부담률은 새로 마련되는 고매출 구간에만 적용된다. 세부 구간과 부담률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지노 업계와 전문가, 학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카지노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관광기금으로 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기금 부담금은 영업이익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으로 차감된다”며 “영업이익은 기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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