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내부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전 임원...2심서 징역 7년6개월

입력 2026-07-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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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은 무죄…1심보다 6개월 감형
法 “막대한 범죄수익 독차지...반성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박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와 이모 씨는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피고인은 김 씨와 이 씨의 상급자로서 이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를 통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독차지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정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보로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올해 1월 박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 이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박 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 및 대출 계약을 5회에 걸쳐 알선하도록 하고 금융사들로부터 약 1186억원을 대출받았다. 박 씨는 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 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원과 3억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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