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의결…수사기간 30일 연장·인력 보강 [종합]

입력 2026-07-21 17:32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성숙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보다 20명 늘어난 150명으로 확대되며,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종합특검 관할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감사 방해 의혹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또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기존 3대 특검의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 해당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특검 간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공소 유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수사기간 연장으로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 자진사퇴…“의정활동 매진”[종합]
  • 이창동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영화제 심사위원대상…24년 만에 본상
  • 개미도 돌아선 삼전·하이닉스…9월 13조 순매도
  • [르포] 데이터 모으고 실차로 검증⋯포티투닷 자율주행 ‘테스트 기지’ 가보니
  • 대미투자 첫 사업 발표 눈앞…2000억달러 ‘안전판’ 지켜낼까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00,000
    • -0.27%
    • 이더리움
    • 3,412,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3.27%
    • 리플
    • 1,840
    • -0.92%
    • 솔라나
    • 136,600
    • -1.23%
    • 에이다
    • 279
    • -1.41%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4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1.88%
    • 체인링크
    • 15,490
    • -1.09%
    • 샌드박스
    • 48.76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