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햇빛소득' 등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지역민 소득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 등 4계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그간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재생에너지 규모 확대로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 일부 공공시설 부지 및 주택 대지에 제한적 설치가 가능하지만 수면에는 설치할 수 없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