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규제지역도 태양광 확대…'햇빛소득' 늘린다

입력 2026-07-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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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규제를 받는 지역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된다.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햇빛소득' 등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지역민 소득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한강 등 4계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그간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각종 개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은 유지하면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재생에너지 규모 확대로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 옥상, 일부 공공시설 부지 및 주택 대지에 제한적 설치가 가능하지만 수면에는 설치할 수 없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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