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7월 임시국회 내 통과 추진

입력 2026-07-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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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법안의 골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은 뒤 후보군을 심사해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특검 추천 방식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을,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이 반영되는 방식을 각각 주장해 왔다.

양당은 특검 추천 절차 외에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기간, 수사 인력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를 거쳐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양당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는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의총에서 승인되면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후 원 구성 협상에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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