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수입과자할인점 불법 수입식품 유통 8곳 적발

입력 2026-07-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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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데이터 분석·현장점검 연계…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유통 차단
무신고 수입·한글 표시 미부착 제품 판매 등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 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수입과자할인점 7곳 등 총 15곳이다.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과자류 등을 판매하거나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한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4곳이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수입신고 없이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한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영업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확인하고,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이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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