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주식 차명보유는 ‘증여세 폭탄’

입력 2026-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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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名義信託)이란 부동산 등의 실제 재산소유자(신탁자)가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등록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나 판례로 이를 인정해 왔는데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세법규정에도 이러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1974년 말부터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동산과 주식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1995년 7월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어 부동산은 증여세 대신 최대 30%의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현재 세법에는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의제 대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과거 상법에서 최초설립 시 3인(그 이전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수를 채워야 되는 규정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1인 발기인이 가능해진 2001년부터는 법인의 체납세금이 개인주주들에게 연대부과되는 과점주주(특수관계자지분 합계 50%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당소득을 줄이려는 의도로 주식의 지분을 제3자에게 분산보유하는 형태가 실무상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의 주식 관련 변동내역을 분석해서 명의신탁혐의가 있는 주식이동거래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다.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는 주주명부에 명의신탁이 등재되는 경우마다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초설립 시, 수탁자와 수탁자 간 양도 시, 법인 자본금 변동시점 등을 기준으로 많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명의신탁증여세는 주식이 명의신탁되는 시점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벌과금 성격이어서 납세자는 소득이 없어도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2018년까지는 증여세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먼저 부과되었다가 납부하지 않으면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2019년부터는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이 발기인수 문제나 회사의 운영편의상 명의신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조세회피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고, 조세불복이나 소송에서도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주식명의신탁은 주의가 요구된다.

최초 법인설립 시 발기인수 때문에 명의신탁한 경우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참고할 만하다. 2001년 7월 상법개정(발기인수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개정) 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실소유자 확인신청을 하면 내부검토와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증여세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실소유자에게 환원될 수 있다.유용호 세무법인 진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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