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확보 끝 아니다’...홈플러스, 오늘 즉시항고로 회생절차 재개

입력 2026-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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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자금 조달안·회생 가능성 검토…폐지결정 취소 여부 판단
상품 공급·인력 복구에 시간…채권자 동의·M&A까지 넘어야

▲홈플러스 임직원이 임시휴업 안내문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홈플러스 임직원이 임시휴업 안내문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회생법원(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던 홈플러스가 20일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회생절차 재개에 나선다. 법원의 폐지 결정 재검토 조건이었던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메리츠)이 극적으로 합의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다만 지속된 자금난과 법원 판단 등 변수는 여전하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다.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 절차 연장을 결정하면 홈플러스는 DIP 실행에 필요한 절차,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 등이 마무리된 뒤 영업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 고갈, 납품 중단 등으로 이미 13일부터 전국 67개 매장 임시 휴업에 돌입했다.

다만 업계는 다음달은 돼야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재개돼도 판매할 상품을 다시 납품받기 위한 협의와 떠난 인력을 다시 확보하는 등 점포 영업 기반에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0억원의 DIP를 실제 집행하기까지 과정에도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즉시항고장 제출 후로도 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시한 자금 조달 방안과 향후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DIP 자금도 법원의 결정과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집행할 수 있다. 더군다가 기존 상품 매입비 등을 고려할 때 2000억원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번 DIP는 파산을 피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어지는 회생계획안 인가와 채권자 동의, 인수‧합병(M&A) 등 후속 절차를 넘어야 완전한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당초 법원은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 계획이 마련될 경우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즉시항고 기한을 코앞에 두고도 MBK와 메리츠는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권의 중재 및 압박과 노조의 강경 투쟁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메리츠는 이를 전제로 2000억원 규모의 DIP를 지원하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역시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이러한 협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취소하면 홈플러스는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한편, 협력업체들과 상품 공급 재개를 협의해 영업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잔존 사업부문의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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