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장 업무 제외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사측 “판결 존중”

입력 2026-07-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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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명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패소
포스코 “관련 후속 절차 성실히 이행…협력사 직원 직고용 순차 추진”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
▲포스코 본사 전경. (포스코)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대부분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원료 하역과 압연·제강 공정, 크레인 운전, 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포스코의 작업 지시와 관리 아래 근무한 만큼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포스코가 평가지표를 통해 협력업체의 경영과 인사·노무를 평가하고, 작업표준서로 작업 순서와 세부 방법을 정한 점 등을 근거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정년을 넘긴 일부 원고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2018년과 2021년 협력업체 직원 568명이 제기했으며, 소송을 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378명이 상고심 판단을 받았다. 2022년과 올해 4월에 이어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견 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현재 직원 1177명이 참여한 후속 소송도 1심에서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는 “법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청 구조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직원의 직고용을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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