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한 번이면 입학도 없다"…부산 대학가, 가해자 '무관용' 확산

입력 2026-07-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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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지역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에 대한 입학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단 한 건의 학교폭력 기록만 있어도 불합격 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확산되는가 하면, 대규모 감점과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이른바 '학폭 세탁'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2028학년도 부산지역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부산교육대학교는 수시·정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 하나라도 기록이 있을 경우 전원 부적격 처리한다.

경성대학교 역시 모집 시기와 전형에 관계없이 1~9호 중 어떠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사실상 "학폭 가해자는 입학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중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입학 제한도 강화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8호(전학)와 9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전형과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동의대학교는 7호(학급교체)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모든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며, 부산가톨릭대학교 역시 8~9호 처분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국립부경대학교는 6호(출석정지)~9호 처분자에게 공동체역량 평가 최하등급인 'E'를 부여해 사실상 서류평가 단계에서 탈락하도록 하고 있다.

불합격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합격이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감점을 적용하는 대학도 적지 않다.

동아대학교는 가장 경미한 1~3호 조치에도 전형 총점의 10%를 감점하고, 8~9호 처분에는 20%를 감점한다. 부산대학교 역시 1~7호 처분자에게 정시 1000점 만점 기준 최소 300점에서 최대 800점을 감점한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도 9호 처분 시 만점의 10%를 감점한다.

대학들의 학폭 가해자 제재는 해마다 강화되는 추세다.

부산대학교는 2027학년도까지만 해도 8~9호 처분자에게 정시 800점 감점을 적용했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아예 부적격 처리로 기준을 높였다. 경성대학교 역시 지난해까지는 일부 감점에 그쳤으나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폭력 처분자에 대해 불합격 방침을 적용한다.

대학들은 학폭 기록을 숨기기 위한 편법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과거 일부 학생들은 학교폭력 징계가 진행되면 자퇴 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방식으로 학생부 기록 노출을 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아대, 경성대, 부산교대 등 상당수 대학은 국내 고등학교 재학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 경우 검정고시나 외국고 출신자라 하더라도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했다.

학생부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학 사실을 숨길 경우 제출서류 미비로 부적격 처리해 '학폭 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부산대 주지홍 입학처장은 "대학이 학생의 학업 역량뿐 아니라 인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판단하면서 입학전형에 이를 적극 반영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소송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 학생 측은 보다 강한 처분을 요구하고, 가해 학생 측은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다툼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박상호 연구사는 "최근 대학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불이익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며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행동도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평소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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