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지역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에 대한 입학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단 한 건의 학교폭력 기록만 있어도 불합격 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확산되는가 하면, 대규모 감점과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이른바 '학폭 세탁'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2028학년도 부산지역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징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