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소고기·삼계탕 취급업체 51곳 적발

입력 2026-07-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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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관련 업체 2886곳 점검, 조리식품 410건 검사서 1건 부적합
질병 예방·면역력 강화 내세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4건도 적발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염소고기와 삼계탕 취급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51곳을 적발했다. 온라인에서는 질병 예방·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44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염소 관련 업체 288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51곳(1.8%)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도축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889곳을 점검해 1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건강진단 미실시 5건, 보존·유통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2건 등이었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1997곳을 점검해 36곳을 적발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0건, 시설기준 위반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염소고기와 닭·오리 제품, 염소탕과 삼계탕 등 조리식품 41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온라인 광고도 집중 점검했다. 염소 제품 판매 게시물 400건을 조사한 결과 44건(11%)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9건, 소비자 기만 광고 1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건, 거짓·과장 광고 4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이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부당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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