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확정⋯신협법 개정도 추진[업무보고]

입력 2026-07-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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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체계도 전면 손질해 금융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관행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힌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7월 중 내놓는다. 개선안에는 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원천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며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은 금융권 CEO 선임 절차에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최종안이 보고됐다”며 차기 회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KB금융지주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3연임 제한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상호금융권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낡은 관행으로 지적된 편법적인 연임을 막는 신협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체계도 개편한다. 9월 중 금융행정·감독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융위와 금감원이 논의 중이다. 검사와 제재, 인허가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예방적 검사 체계를 도입하고 중간검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다. 금융회사 자율시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제재 기준을 합리화·구체화하고 인허가 절차의 신속성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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