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입력 2026-07-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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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심리 일정과 증거·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양측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비화폰 관리 권한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은 비화폰 관리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비화폰 관리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설시하지 않았다”며 “비화폰 관리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심에서 충분히 이뤄졌다고 맞섰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은 1심에서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는 모르지만 처장이 결심하면 비화폰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박 전 처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검토를 요청하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숙고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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