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전 경영진, 주주 형사고소…“허위사실 등 유포”

입력 2026-07-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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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남궁견 전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 측은 휴마시스 주주 A씨를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고소인 측은 A씨가 휴마시스의 해외 광물사업과 관련해 “실체가 없는 사업이다”, “광구를 확보하지 않았다” 등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고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2024년 3월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광물사업 관련 사업목적을 정관에 추가한 뒤 짐바브웨 현지법인을 통해 리튬 광업권 등록증을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받았다. 또 관련 광구에 대한 지표조사와 자력탐사, 트렌치 탐사, RC 시추탐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A씨가 ‘실체 없는 해외 광물사업’, ‘박스권 주가 관리’, ‘공매도 관여’, ‘주주명부 고의 누락’ 등 허위를 근거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횡령·배임 고소 제기로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가 관련 통화 녹음파일 등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제3자와 언론 관계자들에게 공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소장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고소인 측은 “주주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감시 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개인의 음성과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된 녹음파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개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소를 통해 A씨가 제기한 고소 내용의 허위 여부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음파일의 외부 공유 경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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