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차 특검팀은 10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쯤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등 메모를 작성했는데, 특검은 해당 초성이 각각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바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