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홍삼·인삼제품에 발암논란 적색2호 등 타르색소 사용

입력 2009-10-09 1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홍준 의원 "타르색소 함유 캅셀류도 사용 금지해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홍삼과 인삼제품에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 등 타르색소가 첨가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홍삼, 인삼 건강기능식품 타르색소 사용현황 및 기능성성분별 함량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삼제품 24.7%, 인삼제품 22.3%인 70개 제품에서 타르색소를 함유한 캅셀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홍삼, 인삼제품 중 캅셀기제의 타르색소 검출횟수를 보면 적게는 한 가지부터 많게는 한 제품에서 무려 5가지 이상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삼제품의 경우 전체 색소사용 제품 266개 제품 중 3가지 사용 제품이 139개로 52.25%를 차지했으며 4가지 사용 제품이 39개 제품(14.66%), 5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도 10개(3.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3가지 이상 사용제품은 모두 188개로 타르색소 사용제품의 70.7%였다.

타르색소별 사용현황을 보면 중복사용을 포함해 모두 739건 중 적색40호가 212건(28.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금지하도록 하고 미국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한 경우도 12개(1.6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삼제품의 경우 전체 색소사용 제품 70개 중 3가지 사용 제품이 30개로 42.86%를 차지했으며 4가지 사용 제품이 15개(21.43%), 5가지 이상 사용하는 제품도 9개(12.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별 사용현황을 보면 중복사용을 포함해 모두 219건 중 적색40호가 56건(25.57%)로 가장 많았고 적색2호를 사용한 경우도 7건(3.2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타르색소는 석유 추출물로 만든 것으로 복합사용시 과잉행동장애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고 적색2호의 경우 발암 논란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며 "타르색소 사용 금지 식품에서 캅셀류가 제외되지 않토록 개정해 타르색소가 함유된 캅셀류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78,000
    • -1.84%
    • 이더리움
    • 4,218,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816,500
    • -0.67%
    • 리플
    • 2,774
    • -3.55%
    • 솔라나
    • 182,500
    • -4.25%
    • 에이다
    • 549
    • -5.0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14
    • -5.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00
    • -4.86%
    • 체인링크
    • 18,290
    • -5.13%
    • 샌드박스
    • 173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