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공소청법 시행도 1년 유예 추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은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의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현행 올해 10월 2일에서 내년 10월 2일로 1년 연기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정안에는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검경 협력 체계도 담긴다.
곽 의원은 또 형소법 개정안에 작년에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내용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할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과 관련해서는 전건송치제 부활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곽 위원장은 "경찰이 종결하는 사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기소·불기소 의견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다면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욱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