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계탕·치킨·냉면 음식점 3700여곳 집중 점검

입력 2026-07-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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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소비 음식점 3700여 곳 점검…치킨 중량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삼계탕·냉면·김밥 등 160여 건 수거 검사…식중독균 안전성 집중 점검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계탕과 치킨, 냉면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일까지 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3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음식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 취급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삼계탕·냉면·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다.

배달 음식점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은 껍질이 깨졌거나 식중독균 오염 우려가 있는 달걀 사용 여부와 칼·도마 구분 사용 등 교차오염 방지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삼계탕과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 경향과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배달 음식의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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