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번 주 生死 중대 기로⋯16일 전후 ‘파산 신청’ 유력

입력 2026-07-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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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장 순차적 영업 중단 검토…‘견련파산’ 조기 신청 가능성 무게
공익채권 규모 1조원대 추산…자산 부족으로 채권 회수 난항 우려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홈플러스 합정역에 텅텅 빈 매대 (사진=정영인 기자 oin@)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홈플러스 합정역에 텅텅 빈 매대 (사진=정영인 기자 oin@)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이번 주 중 매장 영업을 중단하고 파산 신청을 낼 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조달이 최종 무산되면서, 이제는 협력업체와 임직원, 입점업체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산 절차 관리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금 고갈과 시설관리 인력 이탈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일부 점포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일부 매장에서 재고 처리를 위한 반값 할인 행사가 열려 소비자가 몰리기도 했으나, 경영 악화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정치권 등에서 채권단을 상대로 자금 지원과 회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마감일인 20일보다 앞선 16일 전후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 파산 대신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을 밟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견련파산 방식을 취하면 회생 단계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을 비교적 줄일 수 있다.

반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후 일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 변제 절차가 달라져 이해관계자 간 혼선이 커질 수 있다. 과거 다른 유통기업 사례에서도 법원이나 기업이 공익채권자 보호를 위해 견련파산 절차를 활용한 바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는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미지급 임금 등을 포함해 1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채권단이 담보를 설정한 부동산 외에 자체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한정된 자산을 두고 협력업체, 입점업체, 후순위 채권자 간의 채권 회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파산관재인 선임과 자산 처분, 채권 변제가 진행되지만 주요 자산에 대한 금융권 채권단의 담보권 행사가 얽혀 있어 실제 자산 매각과 대금 회수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슈퍼마켓 사업부 매각 등에는 성공했지만, 기업회생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최종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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