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입력 2026-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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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의 대출금액, 준주택 임차인 현황 등만 신고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가전제품이나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을 제공하면서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나타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시·도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군·구에만 해당 권한이 있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정부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해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일부 완화된다. 1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며, 3차 위반은 기존과 같은 1000만원이 유지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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