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메타 등 8곳”…7일 뒤 효력

입력 2026-07-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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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 (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효력은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7일 뒤 발생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지정 대상 사업자 8곳에 통보를 완료했다"며 "법령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7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별도 이견이 없으면 7일 뒤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사업자들은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등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 등을 담은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보고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공표해야 한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허위정보 검증을 지원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제정·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기준과 사업자 준수 사항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절차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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