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효력은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7일 뒤 발생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8일 통보했다고 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SNS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