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장·기획이사 고발 건 ‘기소유예’ 처분⋯“조합 지원에 역량 집중”

입력 2026-07-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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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신협중앙회)
(사진제공 = 신협중앙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기획이사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기획이사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이익이 남을 수 있다.

이번 고발은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장과 기획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안이다. 앞서 노조는 고 회장이 후보자 신분이던 당시 측근 인사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조합별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경영 안정과 건전성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내부 소통 방식과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주요 현안이 회원조합의 경영 활동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내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법적 논란보다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집중하겠다”며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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