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현장조사…'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 점검

입력 2026-07-07 13:4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CJ'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이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업종별 특성과 브랜드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편익 등이 사용료 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다. 다만 상표권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취지의 점검을 위해 한화그룹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느 장단에 맞추나”⋯종부세 뒤집기에 강남 집주인 ‘부글부글’
  • '대기업 가고 연봉 4470만원 받고'…구직자들의 취업 희망 [데이터클립]
  • 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 "쌩큐, K컬처"⋯방한 외국인들, 2분기 韓서 카드 '역대 최고액' 썼다
  • 현빈ㆍ정우성→손예진ㆍ지창욱까지⋯'톱스타' 이름값, 이번에도 통할까 [엔터로그]
  • 금리 뛰는데 부실채권 이미 19조…가계·기업·은행 ‘건전성 경고음’ [고금리 청구서]
  • 수능 전 마지막 9월 모평⋯국어·수학 어려워지고 영어 쉬워졌다 [종합]
  • 2개월 만에 물가 3% 복귀…"SKT통신비 할인 기저효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35,000
    • -0.51%
    • 이더리움
    • 3,290,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335,700
    • -1.26%
    • 리플
    • 1,853
    • -0.75%
    • 솔라나
    • 137,000
    • -0.51%
    • 에이다
    • 273
    • +0.74%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240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40
    • +0.65%
    • 체인링크
    • 15,260
    • -1.36%
    • 샌드박스
    • 49.12
    • -0.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