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그룹 현장조사…'상표권 사용료' 내부거래 점검

입력 2026-07-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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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 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CJ'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이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업종별 특성과 브랜드 사용으로 얻는 경제적 편익 등이 사용료 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다. 다만 상표권의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쉽지 않은 만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취지의 점검을 위해 한화그룹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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