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돈줄 캐보니 부모·회사…부동산 탈루 731억원 들통

입력 202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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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명 세무조사로 318억원 추징…6명 검찰 고발
가장매매·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 등 부동산 탈세 적발
부동산실명법 위반 20명 지자체 통보…다주택자 증여거래 검증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자금을 받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취득자금으로 쓴 부동산 탈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다주택자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형식상 넘긴 뒤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피한 가장매매도 조사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현재까지 731억원의 탈루금액을 확인하고 31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 착수한 부동산 탈세 동시조사의 중간 결과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4명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대금지급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허위로 저가아파트를 이전하고 고가아파트를 비과세 받은 것이 확인돼 검찰 고발 조치. (자료제공=국세청)
▲대금지급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허위로 저가아파트를 이전하고 고가아파트를 비과세 받은 것이 확인돼 검찰 고발 조치. (자료제공=국세청)

대표적인 수법은 가장매매였다. 2주택자인 A씨는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팔기 전 자신이 살던 저가아파트를 모친 지인에게 형식상 이전했다. 이후 고가아파트를 약 20억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명의상 매수인의 저가아파트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고, 양도 뒤에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양도세 10억원을 추징하고 A씨와 모친, 명의를 빌려준 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족 간 형식 거래도 적발됐다. 한 다주택자는 거액의 양도세가 예상되자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넘긴 뒤 아파트를 팔면서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매매대금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양도 이후에도 세입자 월세를 본인이 계속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양도세 4억원을 추징하고 본인과 동생에게 각각 1억여원씩 통고처분했다.

▲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해 배우자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자료제공=국세청)
▲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해 배우자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자료제공=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추적한 끝에 법인자금 유출이 드러난 사례도 나왔다. 50대 B씨는 약 4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무자료 매출로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이 B씨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미등록 여행업으로 거둔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초고가 아파트를 산 30대도 적발됐다. 이 납세자는 서울 강북의 70여 평형 대형 아파트를 약 40억원에 취득했지만, 외국인 대상 미등록 여행서비스업을 운영하며 현금 수입 60여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다주택자 증여거래, 가족 간 저가 양도, 매매 형식을 위장한 사실상 증여 등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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