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첫 계약자' 탄생

입력 202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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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까지 1271건 문의 접수, 계약 4건 체결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계약에 따라 치매 노인의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첫 계약자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4월 22일 이후 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이달 3일까지 1271건(545명)의 문의가 접수됐다. 이 중 신청은 118건, 심층 상담은 34건, 계약 체결은 4건이다. 14명에 대해선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치매 환자이자 독거노인인 김모 씨는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공공후견인이 공단에 서비스 상담을 요청했다. 공단은 김 씨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 상황과 지출 내역을 검토했다. 보유재산은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 정기수입은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등 약 120만원이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매월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인 독거노인 류모 씨는 가족이 있으나 사실상 교류가 단절됐다. 과거 지인에게서 경제적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의뢰했다. 공단은 류 씨가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후견인과 함께 심층 상담을 진행해 류 씨의 선호를 반영한 재정지원계획을 세웠다. 류 씨는 현금 3000만원을 보유했으며, 월 정기수입은 70만원이었다. 공단은 매월 공과금 10만원과 의료비 37만원, 생활비 23만원을 지출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치매 환자는 65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재정지원계획 수립 후 재산·소득을 관리한다. 공단은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수차례 상담을 거친다. 이 때문에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1~2개월이 소요된다.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치매 환자는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 심리 등 절차로 2~3개월이 더 든다.

계약이 체결되면 공단은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하되 지원인이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수술비 등 긴급한 지출에 대해선 후견인이 공단에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관리수탁자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출 내역서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불시점검도 한다. 지원인 또는 대리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지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시범사업 중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돼 이용료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현장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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