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반발에 삼성카드 “고객 피해 방지 조치”⋯현대카드는 지급 중단 부인

입력 2026-07-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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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홈플러스가 일부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철회를 요구한 가운데, 삼성카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는 대금 지급을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홈플러스에 지급할 가맹점 대금을 한시적으로 보류했다.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주문 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재개되거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협의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홈플러스 측 주장을 부인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가맹점 대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상계 시행 등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도 가능한 만큼 현재 절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카드사들의 계약 종료와 대금 보류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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