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부 카드사, 부당한 대금지급 보류 즉각 철회하라”

입력 2026-07-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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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 확정 전까지 유지해야...보류 이유없어”

▲홈플러스 CI. (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 CI. (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6일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며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외상 구매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영업도 3일째 중단돼 주문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카드사의 대금 지급 보류로 카드대금 회수가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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