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고용까지 마이데이터 확대…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26-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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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을 넓혀 국민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과 고용 분야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마이데이터 활용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교육 분야에서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이 보유한 학력, 성적, 학위, 자격, 교육 이수 정보 등을 전송 대상으로 포함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채용, 재직, 경력, 직무 관련 정보 등을 전송 대상으로 추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본인 동의를 거쳐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과 이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하던 증빙서류를 줄이고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위는 전송 대상 정보와 전송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교육·고용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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