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조달 실패가 원인…2주간 이어질 메리츠·MBK 공방 [문닫는 홈플러스 파장]

입력 2026-07-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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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으로 시민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관계인 집회에 부칠지,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결정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작년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연장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즉시항고 시한 내 2000억원의 운영자금 조달 여부로 넘어왔다. 회생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은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자금 분담을 놓고 향후 2주간 막판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회생계획안 수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해 항고하면 법원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재개하는 '재도의 고안'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운영자금 부족이 단순한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 자체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납품대금, 임차료, 조세 등 회생절차에서 우선 변제되는 공익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재판부는 "기업을 운영하며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폐지 사유를 명시했다.

남은 2주 동안 핵심 쟁점은 운영자금 2000억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느냐다. 메리츠는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금은 이미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 있어 지급보증만 이뤄지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메리츠는 신규 자금 투입에 앞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분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MBK는 메리츠 역시 최대 채권자로서 회생을 위한 자금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맞선다. 김병주 회장의 개인 지급보증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앞으로 14일이 홈플러스 회생 여부를 가를 사실상의 마지막 협상 기간이 될 것으로 본다. 양측이 운영자금 조달 방안에 합의하면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즉시항고 기간 내 합의가 무산돼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회생절차를 되살릴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또는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한 청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영업이 장기화될수록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공익채권 부담도 계속 늘어나는 만큼 채권단과 대주주 모두 협상에 나설 유인은 충분하지만, 손실 부담을 누가 얼마나 떠안을지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IB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는 지급보증을, MBK는 책임 분담을 각각 요구하며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은 14일이 홈플러스 회생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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