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험사 판매비중 규제 완화…금융위, 혁신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입력 2026-07-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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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일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요청 7건을 수용한 것을 포함해 총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1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7건)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누적 건수는 1106건이다.

이번에 지정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서비스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사가 신청한 안건이다. 금융위는 요청을 수용해 특정 생·손보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던 기존 규제를 생명보험 50%, 손해보험 75%까지 완화했다. 다만 계열사나 관계사의 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의 제한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해당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정책성 보험의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JB우리캐피탈 외 19개사가 신청한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외부 생성형 AI 모델을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를 한층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 한화생명보험 외 7개사의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8건)을 승인했다.

아울러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 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및 한도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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