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업 해외진출지원 범위 전체로 확대…층간소음 챗봇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력 2026-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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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에너지 분야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7월 1일부터 물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범위가 중소 물기업에서 전체 물기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가 9월경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기상·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물기업 육성·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을 위한 물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범위가 기존 중소 물기업에서 다음달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관련 지원사업도 기존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등 3개에서 △기술·공법·제품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 지원 등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해외에 동반 진출할 경우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

24시간 언제든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비대면 갈등상담 안내 챗봇이 9월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만 가능했다. 실제 상담원 전화 상담에 더해 24시간 상담 가능한 챗봇을 통해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분쟁 심화를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11월부터는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항목에 △무탄소(전기·수소) 택시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등 2개가 추가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이용 등 기존 17개 항목에서 19개로 늘게 된다. 혜택은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이다.

국외 지진조기경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외 지진 관련 안전 확보 및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해 현행 일본 규슈 지역에서 국내 영향 가능성 및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난카이 해곡까지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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