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외도' 홍서범·조갑경 아들, 사실혼 파기 책임 인정...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6-06-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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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뉴시스)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뉴시스)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사실혼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홍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홍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자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다.

결혼식 한 달 후 A씨는 임신했으나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홍씨는 같은 해 6월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지난 2024년 9월 홍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고 1심 판결 후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홍씨의 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 남편의 외도와 양육비 문제를 알렸으나 방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며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양육비 미지급 역시 항소심 동안 보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A씨는 홍씨의 외도에 대해 온라인에 폭로했고 결국 비난의 화살은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로 쏠렸다.

이에 부부는 “아들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끼친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아들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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