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아센디오 등 3개사 '회계처리 위반' 적발⋯과징금·감사인 지정

입력 2026-06-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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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센디오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 아센디오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손상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2019년 손상차손 294억8800만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아센디오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부동산 개발업체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부 사업비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과 충당부채로 잡아야 할 공공기여 사업비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과소 계상했다.

공동주택 취득세를 재고자산으로 잘못 처리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 또는 중복 계상한 점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체인 명가유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매입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매출을 인식한 뒤 계열사를 거쳐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원가를 부풀리거나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명가유업에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태율·대주·정명 회계법인과 2개 감사반(소낭·현도),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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