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204억·고려아연 84억 등 과징금 의결충당부채·손상차손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에도 과징금 부과
영풍과 고려아연 등 4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 등에 총 32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센디오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체 아센디오는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