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메리츠, 홈플러스 청산 땐 5000억 추가 수익"…공방 격화

입력 2026-06-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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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이 확정된 홈플러스 시흥점 전경 (이투데이DB)
▲폐점이 확정된 홈플러스 시흥점 전경 (이투데이DB)

홈플러스 회생을 둘러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의 갈등이 청산 시 경제적 이익 문제로 번졌다. MBK 측은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해 청산 절차를 밟을 경우 메리츠가 대출 원금을 넘어 5000억원 이상의 금융수익을 거둔다고 주장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현재 구조에서는 홈플러스가 회생하는 경우보다 청산하는 경우 메리츠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K 측은 메리츠가 2024년 5월 홈플러스 리파이낸싱을 통해 1조3000억원을 대출하면서 홈플러스 주요 점포 64곳에 대해 부동산 신탁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담보가액은 1조5600억원 규모다. 부동산 신탁 구조상 청산이나 파산이 이뤄질 경우 법원 경매가 아닌 사적 매각 방식으로 담보 자산을 처분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MBK는 대출계약상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해 3월 4일 이후부터 법정 최고 수준인 연 20%의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생 신청 시점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만 약 33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MBK에 따르면 메리츠는 리파이낸싱을 통해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수수료 명목으로 총 2561억원을 회수했다. 여기에 향후 담보 부동산 처분을 통해 확보 가능한 1조5600억원을 더하면 총 회수액은 1조8161억원에 이른다. 대출원금 1조3000억원을 감안하면 약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는 계산이다.

MBK는 "회생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지만, 청산은 주채권자인 메리츠에게만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가져다줄 수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면 임직원과 협력업체, 납품업체, 일반 채권자들은 손실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메리츠는 "연체이자까지 포함해 홈플러스 대출에 대한 메리츠의 수익률이 20%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된 개념상의 수치"라며 "대출 계약상 연체이자 조항은 모든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 신청 이후 이자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에 따라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실제로 전액 수취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연체이자는 채권 미회수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이지 금융기관의 추가 이익을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리츠는 현재 해당 채권을 고정이하자산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메리츠 관계자는 "연체이자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금융기관은 없다"며 "오히려 채권 회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MBK가 제시한 담보가액 기준 수익 추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메리츠는 "회생과 청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홈플러스 부동산 담보가치를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절차와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청산 시에는 담보가치가 대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리츠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회생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MBK 측에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을 별도로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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