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블록]안도걸 의원 “디지털전환 흐름 합류하려면 제도 불확실성 해소 시급”

입력 2026-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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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이강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와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뱡향’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염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이강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와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뱡향’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염현주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뱡향’을 주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이강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와 타이거리서치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솔라나 정책연구소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최고경영책임자(CEO)와 크리스 몬테가노 오르카 최고법률책임자(CLO)가 발제자로 나섰다.

오늘날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 대상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은 결제와 송금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또 토큰화를 통해 투자의 대상은 확대하고 문턱은 낮추면서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거래하는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은 앞다퉈 디지털 금융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주요국과 금융기관이 디지털금융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흐름 속에 대한민국도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운을 떼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디지털자산이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클래리티법,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 감독 기관 명확화

▲솔라나 정책연구소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염현주 기자)
▲솔라나 정책연구소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염현주 기자)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현주소’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미국은 현재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즉,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지니어스법’ 등 두 개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에 따르면 미국은 오랫동안 디지털자산을 주로 소송이나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해 왔다. 그 결과 가상자산업계 기업은 각자 사업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사전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보호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명확한 규정으로 대체하는 게 클래리티법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클래리티법은 증권과 상품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미국에서는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한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나 감독 기관이 달라지는 셈이다. 화이트-레빈 CEO는 “핵심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협력 관계에 있는 집단이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프로토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가의 여부”라고 말했다.

또 클래리티법안은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한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 현물 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규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클래리티법은 이런 공백을 해소하고 CFTC에 권한을 부여해 고객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클래리티법을 통해 기존 금융 규제를 받는 전통 금융기관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은행과 유사한 금융기관이 고객 대신 디지털자산 수탁을 포함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에 직접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니어스법은 미국 최초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으로 지난해 7월 제정된 이후 세부 규정을 논의 중이다. 해당 법에는 인허가 준비금 상환 절차,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회기 방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7년 1월 법률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소수 특권층에만 주어졌던 금융자산 접근 기회 확대 목표”

▲오르카 크리스 몬테가노 CLO는 ‘미국 기관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시 법적 요건 및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염현주 기자)
▲오르카 크리스 몬테가노 CLO는 ‘미국 기관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시 법적 요건 및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사진=염현주 기자)

크리스 몬테가노 CLO는 ‘미국 기관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 시 법적 요건 및 사례’를 주제로 발제하며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규제 기관 자산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미국 나스당 상장사 피규어(Figure)가 발행한 ‘프라임’(PRIME)은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민간 신용상품 수익률을 토큰화한 사모대출 토큰이다. 피규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해당 상품을 토큰화한 뒤 오르카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가 24시간 언제든지 동일한 투자 기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X 주가에 연동된 ‘SPCX’로 일본 규제거래소 백팩(Backpack)이 실물 주식 보관을, 웜홀 계열사 선라이즈가 토큰 발행을 담당한다. SPCX는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한 당일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투자자는 기존 증시 거래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몬테가노 CLO는 현재 누적 거래량은 약 1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나스닥 상장사 스트림엑스(StreameX)가 발행한 금 기반 수익형 토큰 ’GLDY’다. 미국 증권법에 따라 공인투자만 투자할 수 있다.

몬테가노 CLO는 “세 가지 유형 자산 모두 동일한 퍼블릭 비수탁 방식의 거래 플랫폼”이라며 “규제 준수 요건은 개발 자산과 발행사에서 개방형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몬테가노 CLO는 “지난 5년간 오르카는 단 한 건의 보안 침해나 사용자 자금 손실 없이 5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처리했다며 “블록체인 분석을 활용해 고위험 지갑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함으로써 제재 대상 지갑이나 제재 대상 관할 지역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부유한 국가에서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주어졌던 우량 금융자산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전 세계 일반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게 (오르카의)비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 인천대 김윤경 교수,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본부장,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바이셀스탠다드 한상형 법무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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