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고려아연 하청노조 창구 하나로 합쳐라"⋯교섭분리 기각

입력 2026-06-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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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고려아연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단위를 별도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중노위는 19일 고려아연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과 동일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으나 하청 노조 간 창구를 하나로 합쳐 원청과 교섭하라는 판단이다. 다만 하청 노조에 대한 고려아연의 사용자성은 초심 판단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사건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단했다.

중노위는 이날 극동건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극동건설이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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