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금자리주택 예정지 부동산 투기 단속

입력 2009-10-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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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중부지방국세청, 경기지방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과 함께 보금자리 주택 건설 예정지 일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 3개팀 23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 및 벌통 반입, 나무 식재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 및 지분쪼개기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한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 등 관련 기관에 통보, 세무조사와 형사입건 등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불법 건축물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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