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단일 적용에 사용자위원 반발…“소상공인 보호 제안 외면”

입력 2026-06-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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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수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가장 시급한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을 지목해 왔다. 해당 업종은 부가가치가 낮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87.1%에 달하며, 최저임금 미만율도 30%를 웃도는 만큼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를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전체가 아니라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한정해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향후 심의될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의 경영 현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제도가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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