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지원금 보장”…전남광주특별시, '20조 지원' 법제화 추진 [블루 이코노미 호남]

입력 2026-06-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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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지방교부세법 개정 검토
“SOC 사업비 등과 혼용 안 돼”
일반교부세도 추경 통해 조기 지원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단순한 정책 약속에 그치지 않고 특별법 또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와 방식을 명문화해 순수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재정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별도의 ‘특별통합시교부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인수위가 법제화에 나선 배경에는 지원 방식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이 순수한 추가 재정이 아니라 기존 국고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등이 포함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20조원 수준이다. 정부 약속대로 4년간 20조원이 추가 지원될 경우 통합특별시의 연간 재정 규모는 사실상 25조원 안팎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재정 지원이 다른 사업 예산과 혼용되지 않고 별도 재원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지원금이 기존 사업 예산이나 다른 투자와 섞여 들어오면 특별시 출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특별통합시 지원 재원을 별도로 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특별교부세 성격의 신규 지원뿐 아니라 일반교부세의 조기 집행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보통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최근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지방교부세 규모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배분될 몫이 약 24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방교부세는 통상 세수 정산 절차를 거쳐 다음 해 초 지급되는 만큼, 특별시 출범 초기 재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수위는 기획예산처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일반교부세를 조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직 정비와 산업·교통·주거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사업 등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초기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사무실 현판. (이수진 기자 abc123@)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사무실 현판. (이수진 기자 abc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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