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음원서비스 과징금 위법”…공정위 처분 취소

입력 2026-06-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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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실효성 없다고 과징금 대체 못 해”
대법원 판단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요건 엄격 해석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2024년 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시정명령 이후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해 당초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카카오가 이후 디지털음원 사업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고, 멜론컴퍼니가 카카오 계열사에 흡수합병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영업정지를 내려도 멜론을 통한 영업이 사실상 계속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했다.

카카오는 불복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과징금 부과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회사분할로 영업정지가 제재 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해석은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에서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며 카카오의 상고를 기각했고, 시정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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