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후 육상풍력 사고 예방 및 보급·관리 강화를 위해 가동 20년이 지난 육상풍력 설비에 대해 고강도 안전성 의무 평가를 도입하는 등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설비는 기본적으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 육상풍력 사고 발생 및 노후설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설비·작업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20년 경과 노후 육상풍력 설비는 126MW(80기)로 전체 6% 수준이다. 2030년까지 355MW(208기)로 약 3배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풍력 사고는 10건으로 노후설비 사고가 빈번한 상황이다. 올해 초 사고가 발생한 영덕 풍력도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에 해당한다. 사고 유형은 주로 나셀, 인버터 화재, 타워 도괴, 블레이드 파손 등이다.
이에 기후부는 사용 전 검사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노후 풍력설비에 대한 3년 주기 안전성 의무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 항목은 △전기계통 △구조물 상태 △성능 △주요기기 수명 등이다.
발전사업자는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전기안전공사에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안전공사는 발전단지 단위로 안전등급(A~C)을 부여한다.
A등급(양호)은 계속 운영이 가능하고, B등급은 보수·보강 등을 전제로 조건부 운영할 수 있다. C등급은 운영을 중단하고 전기위 심의를 거쳐 1년 내 철거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성 평가 및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한다.
설비 안전기준도·점검체계도 고도화한다. 주거지·도로와의 최소 발전기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고, 풍력단지 조성 단계에서 소방기관 협의를 강화한다. 주요 기기별로 나셀은 초기 화재감지 장치와 방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타워는 실시간 진동 감지 장비를 도입한다. 블레이드에 대해서는 정밀점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로봇을 활용한 비파괴 진단 도입도 검토한다.
관련 중대사고 발생 시 정부 주도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전기안전공사 내 풍력설비 실시간 원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풍력 현장의 작업자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기후부는 고용노동부와 고소작업과 밀폐공간 작업, 전기작업 등 풍력 특성을 반영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비상 탈출장비와 소화장비 등 보호장비 권장 기준을 도입하고, 화재·고립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매뉴얼과 관계기관 합동훈련도 정례화한다.
유지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발전사업자와 유지관리 전문기업 간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 전문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높인다. 제조사 철수 등에 대비해 설계도면과 유지보수 매뉴얼 등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기술자료 에스크로 제도도 추진한다.
노후 설비의 리파워링(재건설) 지원도 확대된다. 기후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통 접속과 금융 지원을 강화해 노후 풍력단지의 고효율 설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폐블레이드와 나셀 재활용 기술 개발, 희토류·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 회수 기술 확보를 통해 자원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이 차관은 "육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서는 안전과 책임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와 업계가 협력해 이번 대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안전을 기반으로 육상풍력 보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