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입력 2026-06-17 16:19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시행횟수를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적응증은 7가지 부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한정된다. 부위는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이다.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 아래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치료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이 권장된다. 주 1회 시행이 원칙이며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기대 효과, 치료 횟수·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와 제한 사항 금기증·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47,000
    • +0.28%
    • 이더리움
    • 3,407,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341,900
    • -1.04%
    • 리플
    • 1,933
    • -0.05%
    • 솔라나
    • 145,600
    • -0.07%
    • 에이다
    • 279
    • -1.41%
    • 트론
    • 470
    • -0.42%
    • 스텔라루멘
    • 248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83%
    • 체인링크
    • 15,820
    • -0.69%
    • 샌드박스
    • 49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