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에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입력 2026-06-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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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사진제공=코웨이)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비교. (사진제공=코웨이)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웨이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청호나이스가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다. 해당 제품이 코웨이가 2021년 출시한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봤다. 소장은 2일 법원에 접수됐다.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는 코웨이의 대표 제품이다. 2020년 12월 복수의 디자인권을 지식재산처에 출원하고, 2021년 4월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 출시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TF의 첫 공식 조치다. 앞서 코웨이는 시장 내 유사 디자인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엄중히 보고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TF를 신설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지식재산(IP), 법무, 상품기획, 디자인, 연구개발(R&D), 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사 협업 조직이다. 상시 모니터링-지식재산권 검토-공식 경고-법적 조치를 통해 디자인 IP 보호원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TF는 이번 소송 제기를 통해 디자인 IP 보호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자인은 브랜드 정체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인 만큼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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