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약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철수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과도했다는 주장으로,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면세업황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인 DF1 구역 운영권과 관련해 발생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다.
앞서 호텔신라는 2023년 인천공항 DF1 구역 사업권을 확보했다. 해당 구역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핵심 면세구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기대했던 수준만큼 면세시장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익성 악화가 지속됐다. 이에 호텔신라는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법원은 지난해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호텔신라는 지난해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철수했다. 현재 DF1 구역은 사업권을 확보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을 통해 당시 납부한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