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또 징역형⋯'음주운전만 5회'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6-06-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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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증거 은닉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여러 차례 음주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은닉이 발각된 뒤 증거가 제출되도록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손승원의 첫 음주운전 적발은 지난 2015년이다. 그해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약식명령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에는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연예인 중 해당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손승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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